식약처X환경부, 화장품 소분(리필) 매장 합동 지원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김강립· www.mfds.go.kr )와 환경부(장관 한정애· www.me.go.kr )가 부처 협업을 통해 화장품 소분(리필) 매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. 두 부처의 이번 계획은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임으로써 녹색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진행한 사안이다. 화장품 소분(리필)매장에 대한 주요 지원내용은 우선 식약처가 △ 소비자의 직접 소분(리필) 허용 △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(리필)매장 시범운영 △ 위생관리지침 제공 △ 소분(리필)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 등을, 환경부는 △ 화장품 소분(리필)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(가이드라인) 배포 △ 중·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△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당한다. 식약처와 환경부가 이 같은 지원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법 상의 근거는 지난해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화장품에 대한 소분(리필) 판매가 가능해졌기 때문. 6월 25일 현재 전체 150곳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가운데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곳으로 집계돼 전체의 약 7% 수준이다. 양 부처가 마련한 지